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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2. 09:15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근처 상가 건물 옆에서 B,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순찰 근무 중이 던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장소는 주변에 고압가스 통이 있어 담배를 피우면 위험하니 이동해 달라는 요구에 “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가라마라야, 경찰이면 다냐

씨 발 니들이 가”, “ 씨 발 새끼들 아 나 못가”, “ 좆같은 새끼들 아”, “ 씹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위 경위 E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들이받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려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옆에 있던

D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동종 전력 등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4 노 3433 판결 문( 하급심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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