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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2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23: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F을 외국인으로 오해한 것과 관련하여 F과 말다툼 하던 중,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E을 F에 대한 모욕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일행인 E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위에 여러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니 맘대로 해 라, 에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에게 “ 니 일로 와 봐라, 어린 놈의 새끼가, 개 자슥이 관등성명 대 봐라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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