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5: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짜 바리 새끼야 죽고 싶냐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타박상 및 우측 턱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05:2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D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순찰 차 칸막이를 수회 들이받고 조수석 창문과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6. 22. 05:40 경부터 06:4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D 지구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H( 여, 37세 )를 상대로 “ 씨 발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가시나야 ”라고 수회 욕설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I(48 세) 을 상대로 “ 나이 많은 새끼, 씹쌔끼야, 돈 줄게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수회 욕설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J(43 세) 을 상대로 “ 안경 잽이 새끼, 너 이리 와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좆도 아닌 새끼들” 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