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9. 13. 선고 2012누40256 판결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4228 (2012.11.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57 (2011.12.16)

제목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대신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사건

2012누4025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

변론종결

2013. 8. 27.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저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