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22:45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박스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