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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3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9:4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50세)에게 ‘신분증 까서 누가 어린지 보자’고 하며 욕설을 하다

화가 나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49세)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G)

1. 사진

1.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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