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1. 17: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이 함께 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1. 7. 14:30경 위 F의 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G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