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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5:10경 당진시 C 3동 1호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3세)이 그곳에 있던 종이 박스를 수거해 가자 “야 씨발년아 왜 내 박스를 가져가느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손에 들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빨래판을 집어들어 플라스틱 빨래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내리치고 빨래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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