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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3.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의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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