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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2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5. 0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피커가 부착된 MP3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이 십팔년아 좇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인 F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등에게 “내가 여기 사장을 잘 알아, 까불지 마라, 불 질러 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는 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화 1병, 장터국밥 1그릇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5.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합의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척추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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