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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구합53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구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2006. 2. 21. 법률 제 7849호로 폐지되어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 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2. 4. 16. 설립된 법인이다.

국토해 양부장관은 2008. 10. 2. 당시 시행되던 도시 개발법에 따라 서귀포시 B 리, C 리, D 리 일원 3,801,471㎡를 ‘E’ 라는 명칭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원고를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0. 6. 16. E에서 국제학교를 설립 ㆍ 운영할 자회사로 주식회사 F 설립 당시 명칭은 ‘ 주식회사 G’ 이었다.

( 이하 ‘F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였다.

나. H 지구 지정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는 2012. 7. 4.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7조에 따라 E를 H 지구로, 원고를 그 개발기관으로,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H 지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경과 원고는 2012. 11. 29. F, 미국 버몬트 주 소재 학교인 I 등과 사이에, E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F 는 국제학교를 운영 ㆍ 관리하고, 원고는 F에 국제학교 부지 및 건물 건물은 별도로 설립할 개발회사를 통하여 F에 신축 ㆍ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신축 ㆍ 임대하였다.

을 임대하며, I는 F에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적 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한다’ 는 것을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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