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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 시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85 내지 87km 로 도로를 주행한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는 약 65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서히 감속하여 운행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 자를 충돌하기 직전에 급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 전치 약 14 주 )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민사조정사건에서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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