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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4 2017노3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속도가 약 70km /h 였고, 피해자를 충돌하기 5m 전의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며, 피해자를 발견한 지 1초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화 손해보험의 교통사고 특수 전담반 소속 J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를 약 71.3km /h 로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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