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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의 교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하여 시속 72.9 내지 76km 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한 점, ② 사고 당시 주변이 밝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내버스의 전방으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의 시내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이미 피해자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자전거와 충돌하기 직전에야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영상녹화물 CD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를 통과할 무렵부터 위 자전거와 충돌하기 직전에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다가 충돌 직전에야 위 자전거를 인식하고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부터 위 자전거와 충돌한 지점까지 도로상에 시내버스의 스키드마크가 남아 있지 않고, 영상녹화물 CD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자전거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급제동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승객들의 신체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버스 진행 방향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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