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050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7. 9. 18. 19:10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지리산전망대방면(금남)에서 진교방면인 ‘경상남도 하동군 구고속국도 489’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앞서 운행 중인 경운기의 후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A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고단1155호)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1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89 도로를 금남 방면에서 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내리막길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한 시속 87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운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 23:24경 치료 중이던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미만성 축삭돌기손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가 유지관리하는 지방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350,753,8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