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2:40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청우 대림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명지 탕 사거리 쪽에서 환호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주변에는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55 세) 의 다리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경비 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85 내지 87km 로 도로를 주행한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는 약 65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서히 감속하여 운행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 자를 충돌하기 직전에 급제동을 한 점,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