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묘량면 신 천리에 있는 22번 국도를 함평군 쪽에서 영광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에 눈이 쌓여 얼어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의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보다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40km 이하로 감속하여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0km 이하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떨어진 파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제동하지 못하고, 선행 사고로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34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우측 다리를 절단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공판기록 편철 )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