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19:57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입구 앞 주차장에 정차하여 동승자 E와 피해자 F(2세)을 하차시킨 후 좌측 주차구역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조수석 앞 범퍼 앞에 피해자가 서 있던 것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연속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9. 21:02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만 2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