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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0 2019고단2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6:5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앞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지점에 이르러 아파트 정문 밖에서 안쪽 방향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E(3세)가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출입차단기 앞에 이르러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CCTV 열람 보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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