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2 2019고단68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G 운전의 H BMW 승용차를 접촉하였고, G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I가 J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우편집중국 앞에서 정차하자 위 카니발 승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가로막은 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81,11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0)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