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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3고단18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26』

1. 피고인 A은 남자친구인 D과 함께 E, F, G을 만나 어울려 놀던 중 용돈이 떨어지자 가위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여 찜질방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2013. 3. 24. 00:00경부터 2013. 3. 24. 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25.'은 오기로 보인다

0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A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I의 J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E,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K의 L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2013. 3.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M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N의 O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E, D은 위 가위를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2013. 3. 24. 06:15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의 R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E, D은 위 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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