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5. 16:40경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청계TG 방면에서 평촌IC 방면으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3세)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서는 피고인의 앞에서 늦게 간다는 이유로 약 8초간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서 위협 운전한 다음 재차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피해자를 우측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평촌IC 출구 부근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5. 16:45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를 자유공원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8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고, 위 가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을 왼쪽 발로 차고 도망가자 약 500m 거리를 추격하여 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가 위 승용차 앞바퀴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