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11:32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지하 쇼핑몰 계단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자 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8. 8. 2. 10:40 경부터 2018. 8. 6. 11:32 경까지 64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동영상 증거자료 복사 CD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