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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7. 19: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에서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 신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위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 경부터 2018.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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