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9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13. 22: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1. 12: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울산 남구 대학로 일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8. 2. 19. 18:4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화장품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근처에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