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 13:57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역 대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22세) 을 발견하고 그녀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스마트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오른손으로 스마트 폰을 감 싸 쥐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한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