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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편의점 ’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Q) 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도봉구 T 건물, U 호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V에 아이디 ‘W ’으로 블 로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블 로그를 통해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거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고발인 제출 동영상 내 캡처 본, 고발인 제출 증거 CD, 피의자 스마트 폰 사진첩 복원 CD, 범죄 일람표 관련 증거사진, ‘W' Y 검색결과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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