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4. 20: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치안 센터에서 2017. 8. 21.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 개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면허가 취소되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8. 24. 23:20 경 부평 경찰서 D 치안 센터 소속 경위 피해자 E(43 세) 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 부 평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조사 대기실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 받았으나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득이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교창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사진, 주 취소란 사진 캡 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