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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04:25 경부터 같은 날 04:35 경까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좆같네

정말 두 눈깔을 확 찌르고 싶네

씨 발. 좆같은

놈. 너 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좆까고. 너 네 내가 해병대인데 가만히 안 둔다.

" 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두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경위 D, 순경 E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 특수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관공서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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