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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1. 13:50 경 택시 기사와의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에 들어간 후 요금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위 치안 센터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 저 씨 발 영감탱이 미쳤나,

거지 같은 새끼들, 왜, 왜, 왜, 왓, 왓, 왓, 씨 발 놈들, 저 새끼 재수 없는데, 씨 발, 장난치나, 지기 뿔라, 나 기자에게 전화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약 20분 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10 경 위 치안 센터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E에게 “ 처 늙어 가지고 씨 발 놈들 아, 미친 새끼들, 난 못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20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에 도착한 후, 소변을 본다며 “ 나는 개니까, 이 자리에서 싸 야겠다,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벗으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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