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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05. 20: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우유를 주기 위해 찾아왔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 씨 발 새끼들 아. 뒤지고 싶냐.

개새끼들 아. 네 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채우자 발로 위 D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사한 욕설의 내용이나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 아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 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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