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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5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차량 교행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나이 값이나 해라. 빨리 차를 빼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나와 양손으로 나의 가슴을 미는 바람에 시멘트 벽에 뒷머리와 오른쪽 손목을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처 E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남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우리 차 앞에 갖다

대더니 비키지 않으면서 우리를 향해 차를 빼라고 말했다.

그래서 남편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차량을 빼라면서 시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남편에게 ‘나이 값 좀 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남편이 화가 나 승용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 차량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였더니 피고인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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