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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9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일행들과 서 있던 중 누군가 팔을 잡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섰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같이 있던 남자친구가 보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그냥 걸어가다가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가서 피해자 쪽으로 다시 오는 피고인을 잡았다.’라고 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상황과 전후 경위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잡을 때 돌면서 피고인을 보아 인상착의를 기억하였고, 추행 당시와 피고인을 잡은 시점 간에 시간적 간격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추행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E도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건너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접촉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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