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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주된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 2) F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목격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김에 집적대면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 G도 피해자가 굉장히 흥분하여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면서 처음에 한 번 만져서 왜 그러냐는 투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한 번 더 만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4)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F의 팔목을 꺾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음부를 만졌고, 잠시 후 음부를 다시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를 만졌고, 음부를 만진 것은 1회라고 하다가 2회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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