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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3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2016고합18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② 2016고합28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기에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누나’ 하면서 두 손으로 껴안기에 재수 없다고 밀어버렸다.”, “2015년 7월 ~ 8월경에도 피고인이 ‘누나 좋은 거 입었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행동을 몸짓을 곁들여 가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현하였다.

증인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팔로 껴안는 것을 봤다.”라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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