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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단2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큐파일(www.qfile.co.kr) 웹사이트는 P2P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은 검색을 통해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내려받은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 웹사이트와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2012. 7.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2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2,499편을, ‘큐파일’ 웹사이트에서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이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여중생.avi'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큐파일’ 웹사이트에서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 관련 서버로그 및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반 음란물 추가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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