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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13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333』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전주시 B원룸 및 같은 시 완산구 C원룸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19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총 38,912개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1413』 피고인은 2017. 1. 30. 전주시 완산구 C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한 다음 ‘I’ 카테고리에 『제목 : J』라는 제목으로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4.까지 총 485회에 걸쳐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19고단2204』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원룸 F호(2017년), K호(2018년)에서 웹하드사이트 L에 아이디 ‘H’ 및 ‘M’를 이용하여 『N』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54개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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