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B에 음란물 등 영상자료를 업로드할 경우 다른 회원들이 그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C’(캐시가격 : 1캐시당 1원)가 지급되고, 지급된 C 중 20%는 업로더의 수익이 되고 나머지 80%는 위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 D과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4. 14:45경 부산 해운대구 E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F'를 이용하여 위 B에 접속한 다음 ’19성인‘ 게시판에 '한류예능인 G'라는 제목으로 나체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D은 위 사이트를 통해 위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경부터 201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44회에 걸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급 및 판매캐쉬 상품권 지급 방법에 대한)
1. 수사보고(성인 카테고리의 음란물 검색 단어에 대한)
1. 수사보고(일반)-용의 헤비업로더 자료분석 및 캡쳐
1. 수사보고(일반)-각 피의자별 전체 및 음란물 업로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