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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9.20 2017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4 항에 규정된 ‘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자수 감경 피고인은 경찰에서 DNA 검사에 응하였고, 조사를 받는 첫날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자수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가 ‘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AA 생으로, 1998. 11. 7.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 항, [ 별표 1] 제 6호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적 장애 2 급에 해당한다.

(2) 의사 AB이 2015. 11. 26. 작성한 장애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5이고, 사회 성숙도지수가 35이다.

(3) 피고인은 처와 함께 강원 고성군 AC에서 “A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위 식당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집에서 거주한다.

피해자는 모친 O와 함께 2016. 4. 경 강원 고성군 AE로 이사 왔고, O는 위 주거지에서 “AF”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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