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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49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단체인 B의 행동대원으로, 술집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여, 28세)과 친분을 쌓은 후 화가 나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직접 운영 중인 주점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31.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평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정말 급한데 하루만 쓰고 내일 줄게. 빌려줄 수 있는 데로 돈 좀 빌려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없으면 니가 돈 좀 빌려서 좀 줘“라고 고함을 치면서 인상을 쓰고,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 시간불상경 위 주점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 13:0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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