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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5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사회적 영세업소에서, 주류 등을 취식한 후 이를 약점으로 업주에게 겁을 주어 그 대금을 갈취하는 일명 “동네조폭”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7. 5. 0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여성 유흥종사를 불러 3시간을 놀고 난 후 그 대금 35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어 배 째, 경찰을 불러”라고 말하며 위 단란주점에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였으니 처벌받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5만 원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2. 05:2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여성 유흥종사자를 불러 3시간을 놀고 난 후 그 대금 39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아산시 관내 폭력조직 조직원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을 아느냐, 나하고 친하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겁을 주고, 주점 카운터에서 주류 대금 등을 결재한다고 하면서 교통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자 “그것이 신용카드다”라고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9만 원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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