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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355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8. 23. 07:00경 대전 동구 B, 1층 "C게임랜드"내에서, 피해자 D(43세, 남)에게 게임을 해서 돈을 잃었으니 8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0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800,000원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27. 03:00경 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오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었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06:00경 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마시게 해달라고 하며 들어가 손님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들 다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과 싸우려고 하며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밖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13:30경 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게임을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그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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