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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4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419』 피고인은 2014. 4. 8. 19: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와 다투다가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움켜잡고 옆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추부 중증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91』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으로 불리는 주점 내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G(5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시계 좀 줘봐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시계를 주지 않자 “나이를 60이나 쳐 먹은 놈이! 야 씹할 놈아, 시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시계를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2014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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