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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 어린이집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5) 기재의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피해 어린이집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 어린이집( 이하 ‘ 피해 어린이집’ 이라 함) 의 원장으로, 피해 어린이집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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