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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57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벌목업자 P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벌목대금과 별도의 경비 또는 수고비 명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인 화순군 I, J( 이하 ‘ 이 사건 임대 토지’ 라 한다 )에서는 토사를 반출한 사실이 없고, AE(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서 반출된 토사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 토지에서 토사를 반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문중 총무인 A을 통한 피해자 문중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개인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문중의 정기예금에 근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17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임대료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L( 주 )에 대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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