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2 2019노232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3,000만 원은 이사비용으로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비용 중 일부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유죄의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비용 중 일부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 자가 계약할 당시 이사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고, 이사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에 대한 당 심 증인신문 조서 제 4, 7~8, 10 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