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이 사건 금원을 차용 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이 사건 금원이 실제 사용된 용처,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함께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금원을 ‘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 갚겠다’. ”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 187 쪽). 또 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