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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노8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사기죄 및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조리 업무를 일부 겸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A가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빛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 B와 자매로, 다른 보육교사들과 달리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보육교사들의 보육 업무 수행을 일부 보조한 것에 불과 한 점, 영 유아 보육 법령에서 영 유아 40명 미만의 어린이 집에 대한 조리 원 의무 배치 기준의 정함이 없다고 하여 보육교사가 보육이 아닌 조리를 주된 업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조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보육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와 같이 조리를 주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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