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18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돌려받은 돈을 교재비, 공사비,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금, 원아를 소개해 준 학부모에 대한 소개료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 보충서,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영 유아 보육법위반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두 가지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 횡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식재료 구입비 57,1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