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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0:00경 C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31길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검단동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와 충돌할 뻔 한 상황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그때부터 위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고 대구 북구 동북로 31길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의 앞에서 재차 위 에스엠(SM)7 승용차를 급정거 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탑승객 상대 피해 여부 확인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의 급제동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USB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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